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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안위, 씰리코리아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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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및 씰리 홈페이지 공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구매자 분들께서는 상품정보를 확인하시어 제조/판매사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씰리침대 리콜 안내문 바로가기

 

코리아마켓은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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