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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약처] 조개젓 판매관련 주의사항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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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조개젓' 판매관련 안내 드립니다.

식약처는 '조개젓(바지락, 키조개 등)' 제품에 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모든 제품에 잠정유통판매 중단 조치 하고, 제품(앞으로 생산 예정인 제품 포함)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검사명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불검출 현황
(https://www.mfds.go.kr/brd/m_707/list.do)

관련하여 '조개젓(바지락,키조개)' 제품 판매시 주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개젓(바지락, 키조개 등) 제품 판매 시 A형 간염 바이러스 미혼입 여부 검사 성적서 학인 등 검사명령제 받은 업체의 제품만 판매.

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시 상품정보란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표시


인터파크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성적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은 판매중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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