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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개조 가스용품 판매금지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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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CO중독 사고 근절을 위한 불법 가스용품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이 인입되어 공지드립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 개조된 가스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CO중독사고 발생 우려 제품의 판매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9조, 제40조, 제65조, 제68조 및 제 73조에 근거하여 중단할 예정이오니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제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법 제65조제2항)
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액법 제 68조)
다.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액법 제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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