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최근 헤나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300)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 중 부적합한 21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검사항목 :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미생물, 화학염모제(20종), 잔류농역(5종), 회분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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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