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재확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포장·광고하는 경우에 표기할 수 없는 “무해성”,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살균소독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
마스크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방향제 등의 제품
- 환경부 승인번호가 없는 제품, 타 용도로 자가검사나 신고를 하고 적법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스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유통하는 제품
-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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