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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온라인 쇼핑몰 유통 ‘짝퉁 국산 상품’ 2만여건 삭제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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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 게시물은 전년도의 2만302개보다 1552건 늘어났으며,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157억원 수준이다. 평균 판매단가·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은 올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기업에 전담인력을 지원해 유통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해 불법 도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또 보호원과 함께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 내 국내 기업 지원체계 역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 및 아세안의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모니터링·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한 형태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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