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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의] 식품용 포장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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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거짓/과장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장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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