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 배출되는 것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법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