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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부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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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캠핑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성인용 10개), 피크닉매트 10개

□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1호(2019.12.3.)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회신함.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결과 ]

제품명수입자명프탈레이트계 가소제(%)검출부위
0.1 이하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노마드4.921시트원단 코팅면
시트원단 코팅면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지올인터네셔널12.71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325호(2019.10.29.)
** 현재 성인용 캠핑의자는 관련 기준이 없고,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의 경우 2020.10.22.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대상임에 따라 동 기준의 유해물질 허용치를 준용함.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트닉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

구분NO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검출부위
0.1 이하300 이하75 이하
성인용 캠핑의자11.391시트원단 코팅면
시트원단 코팅면
20.172
33.341479.5시트원단 코팅면
47.752525.0시트원단 코팅면
52.870시트원단 코팅면
60.177시트원단 코팅면
피크닉 매트10.666바닥면
229.8윗면
34.158541.9밴드
43.137417.698.0바닥면

※ ○ : 준용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10.22.)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어린이용 캠핑의자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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