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파혼신과 간섭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 등을 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무선기기, 전기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히 중고거래 시에는 적합성 평가(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제품 등을 재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및 해외직구 구매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제품 판매시 반드시 적합성 평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품등록시 제공되는 인증번호 기재란에 인증정보를 기입하여 소비자들이 인증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반시 : 형사처분 (전파법 제84조, 제 86조) |
(미인증 신고 및 안내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