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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제품 무단게재,전시판매 금지요청의 건

작성자 강****(ip:)

작성일 2020-02-02 11:46:31

조회 16

내용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해 드립니다,


2019년11월27일에도 귀사에서 저희 제품을 인터넷에 무단게재, 전시 판매 하시어 판매 금지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번에 다시 판매 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귀사에서 판매 중이신 본 제품(벽지후크 사각 4p,  상품코드 KM6_8557692)은

애초에 수출 및 특판 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써 일체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 년간에 걸쳐 특허(특허제1670207호 및 디자인을록 제30-091361호)를 취득한 후, 여러 투자자분들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개발 된 제품으로써, 귀사에게는 여러 판매 상품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저희에게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시 삭제, 수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2020년2월2일

위 작성자 강석만, 이메일;smkangbest@hanmail.net, 휴대폰; 010-525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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