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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거래공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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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단위계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있으며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7 7 1일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 상품이 확인되고 있으며
계량측정협회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사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상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 모니터/TV/선풍기/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치” 단위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에어컨/벽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 "평형", "", "py" 단위를 사용하여 경우
○ 금반지를 판매하면서 ” 단위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정 단위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비법정단위를 병기할 경우에는 상품페이지 하단에 주석 또는 별표 등을 이용하여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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