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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판매 금지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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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재확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포장·광고하는 경우에 표기할  없는 무해성”, “무독성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살균소독제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

마스크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방향제 등의 제품

 - 환경부 승인번호가 없는 제품, 타 용도로 자가검사나 신고를 하고 적법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스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유통하는 제품

 -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입니다..

  

코리아마켓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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