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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의]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50개 제품 회수 조치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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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3월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므로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 측으로 연락하시어 교환 등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 제품을 판/구매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수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및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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